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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14 2012고정12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주)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 5. 광주시 C에 있는 위 (주)B 공장에서 사실은 2011. 1. 3.경 생산한 김치찌개 600개, 순두부찌개 600개, 청국장찌개 600개, 된장찌개 600개의 제조일자를 2011. 1. 5.로 허위표시하여 합계 3,696,0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경부터 2011. 9. 8.까지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공한 식품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65,881,2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주)D 거래명세표 첨부, B과 (주)D 매출현황 사본, B 품목 생산일자 및 납품현황 내역, 생산일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