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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6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10:1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58세)에게 줄 돈이 있는데 피해자가 만나자 마자 돈을 달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사진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을 때린 적이 없고 단지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차장으로 끌고 감에 따라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왼팔을 휘둘렀다가 의도치 않게 C의 얼굴에 1회 닿은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C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왼팔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화가 나 C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C에게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