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4.15 2013고단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전의면 유천리 에머슨골프장 진입로를 구 1번 국도 방면에서 골프장 기숙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커브 내리막길에서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로를 이탈하여 위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승자인 피해자 D(27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E(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