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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5 2019고단299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1.경 서울 금천구 B에서 C Q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4,000,000원을 대출 받아 72개월 동안 매월 432,613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해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가액을 12,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채 2009. 9.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 작성의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 처분한 차량의 담보가액이 1200만 원 상당으로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