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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11667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 3.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2013. 1.부터 2013. 4.경까지 펌프를 공급하였음을 이유로 외상매매대금 합계 38,823,01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에 대하여 201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46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A이 관리인이 되었으며, 회생채권의 조사기간은 2014. 9. 29.부터 2014. 10. 13.까지로 정해졌다.

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 합계 38,822,41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목록번호 채권 103), 피고의 관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2. 판 단

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채무자회생법 제148조),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72조 제1항), 그 수계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2항, 제170조 제2항), 그 기간 경과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 그에 따른 소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은 늦어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