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도 등 청구
1.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각 청구의 변경에 따라, 피고 C, D, E은 피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라.
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마.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피고 회사는 그 성립 이후 6월이 경과하였으나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C 등에 대하여서는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양도 약정 당시에 회사의 성립 후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면, 그 약정은 바로 주식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그 성립 이후 6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 C 등은 원고와 사이에 위 주식양도계약서 및 주식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C 등과 원고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 양도담보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식질권설정계약서의 경우 그 문서 제목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및 위 주식양도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식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 등은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에 따른 양도담보권 설정절차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권리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권이 발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