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3155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798,86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별지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두 차례 양도될 때 주채무자인 B에게 양도사실이 통지되었을 뿐, 연대보증채무자인 자신에게는 양도 통지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나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으므로(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