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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2 2014고정3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F에서 ‘G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2011. 1. 25.경 천안세무서에서 G 주식회사가 H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 등 1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416,81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0년 2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2. 2011. 1. 25.경 천안세무서에서 G 주식회사가 I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7,33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0년 2기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다음 위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거래처별 거래내용확인 관련 자료

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