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반환
1. 피고 B는 38,6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4. 12. 18.가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형제지간이며, 피고 C는 부천시 E 소재 F웨딩홀(이후 G로 상호변경 되었다. 이하, F웨딩홀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말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사이에 F웨딩홀에서 공사대금 48,629,000원 상당의 내부 인테리어 금속공사(창호유리공사, 철물공사, 철재기구공사, 기타 부수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공사를 마친 후 피고 B에게 공사대금 지급요청을 하였고, 2013. 8. 20. 전체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을 주식회사 동감디자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F웨딩홀 인테리어공사 총괄소장 H가 원고에게 피고 C의 직발주 공사이니 인테리어공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48,629,000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였는바, 피고 C는 원고와의 공사계약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또는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에 의해 미지급 공사대금 38,629,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B가 F웨딩홀 직원 H를 통해 원고에게 ‘피고 C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이니 인테리어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한 다음 피고 B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공사를 하청받은 것이라고 번복하고, 피고 C는 주식회사 동감디자인에게 발주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공사대금 지급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이 상호 공모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상당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