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3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06: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위치하고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에게 D 차량을 병점에서 대리운전을 시켜 주행하던 중 원하는 길로 주행을 하지 않고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좆같네"라는 욕을 하여 피해자 C이 뒤돌아보며 "지금 나한테 그러는거냐"라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뒤통수를 여러대 때려 이에 놀라 차량을 세우자 발로 배부위를 1대 때리고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여러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