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9.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이자 연 4.46%, 만기 2015. 8. 19.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2011. 8. 19. 접수 제116771호로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2013. 12. 11. 현재 위 대출로 인한 잔여 원리금은 7,635,794원인바, 원고는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2670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1. 8. 19.자 대출로 인한 원리금채무에 한정되고 위 채무는 원고의 변제공탁에 의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고,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대출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확보 여부,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