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가단2029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79,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12. 28.까지는 연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