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30 2014고합289

살인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2.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2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4. 01:30경 안산시 단원구 C주택 203호에 있는 D(여, 25세)에게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다가,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 출입문의 아랫부분을 잡아당겨 수리비 25만 원이 들 정도로 구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 출입문의 아랫부분을 구부러지게 하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면서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흉기휴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같은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5cm )를 집어들어 위 피해자의 등에 들이대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그곳에서 약 750m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E주택 3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자신의 옆에 있는 탁자에 과도를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라. 안 벗으면 너 죽이고 나 죽겠다.’라고 말하는 등, 언제라도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8. 15. 22:45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범죄로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을 소지한 안산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2세)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