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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260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