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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6 2019가단176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9. 5. 8.경 피고에게 42,7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차용금 42,700,000원을 2019. 5. 8. 차용하였는데, 이를 2019. 6. 8.까지 이자 월 2%, 지연손해금은 연 24%로 정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이 C, D 등에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단114, 567(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 2020. 8. 26. 다음과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피고인’은 ‘피고’를 지칭한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A에게 “E에 1,523만 원, C에 519만 원, D에 301만 원, F에 517만 원, G에 1,500만 원 등 합계 4,350만 원의 채무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변제한 후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2019. 6. 9.까지 원금과 2%의 이자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채무가 4,000만 원이 넘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뒤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포항시 북구 H시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서 수표 및 현금으로 4,27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