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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2 2017나4839

양수대금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셋째 줄 이하를 아래 제2항의 내용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동기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거나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 또는 제공된 경우에는 그 동기의 표시여부를 묻지 않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635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이익금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는 동기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동기를 표시하였거나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동기를 유발시켰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를 중개한 F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