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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16 2016가합720

토지사용승낙의사표시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5. 3. 7. 피고, F 및 G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H 대 493㎡ 중 350㎡와 I 전 1,784㎡ 중 1,357㎡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1,6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의 표시] ① F 소유인 경기 양평군 H 대 493㎡ 중 350㎡ ② 피고 및 G 소유인 경기 양평군 I 전 1,784㎡ 중 1,357㎡ [특약사항] ① 위 부동산의 잔금지급기일을 2005. 4. 30.로 정하였으나 매도인은 별지2 현황실측도의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ㅎ, ㅍ으로 연결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 폭 6m로 포장공사 완료 5일 후에 잔금 처리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② 위 부동산의 분할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정리하여 준다.

경기 양평군 I 전 1,784㎡ 중 425㎡는 2005. 5. 6. J로 분할되었고, H 대 493㎡ 중 156㎡는 2005. 7. 26. K로 분할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5. 6. 9.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경기 양평군 I 전 1,359㎡(이하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8. 23. 마찬가지로 분할되고 남은 H 대 337㎡(이하 ‘H 토지’라 하고 ‘I 토지’와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도로부지의 지번은 경기 양평군 L, M, J 및 K(이하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인데, 그 중 L 토지, M 토지, J 토지 중 892/1,784 지분은 피고의 소유이고, J 토지 중 892/1,784 지분과 K 토지는 G의 소유이다.

피고와 G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2005년경 이 사건 도로부지에 폭 6m의 도로포장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2. 7. 26. 및 2012. 8. 30. 양평군수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