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고정4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귀농 교육원장으로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2:24경 거제시 C 옆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 앞 유리와 좌측 백미러를 불상의 도구로 손괴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 범행현장 주변 동영상 첨부)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