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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고정4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귀농 교육원장으로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2:24경 거제시 C 옆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 앞 유리와 좌측 백미러를 불상의 도구로 손괴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 범행현장 주변 동영상 첨부)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