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5 | 부가 | 2006-1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5 (2006. 11. 13)
부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여 과·면세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비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공급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여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비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공급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A아파트 건설공사의 총 4개 시공사(각 사의 시공지분율은 공히 25%임)의 일원으로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동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A아파트를 시공하는 있음.
○ 각 시공사는 전체 면세비율인 80%를 기준으로 재건축조합에 계산서(80%), 세금계산서(20%)를 각각 교부하고 있음.
○ 당해 공사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시공사들은 각 사의 시공지분율(25%)을 기준으로 공구를 분할하여 각각 공구에 대하여 각 사의 책임으로 분담하여 시공하기로 하였고, 각 사가 실제로 시공한 공사용역 제공비율이 당초 시공지분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도급 참여 4개사간의 조정을 통하여 향후 정산할 예정임.
○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함으로 인해 각 사의 공구별 면세비율은 차이가 있는데, 당사는 상대적으로 국민주택 초과평형을 더 많이 시공하게되어 당사가 분담 시공하는 공구의 면세비율은 전체 공사의 면세비율 보다 더 낮은 70%임.
○ 공구분할은 4개 시공사간에 합의된 것이고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공구가 분할된 이후에도 각 시공사는 종전대로 재건축조합에 계산서(80%), 세금계산서(20%)를 교부하여 기성을 청구하고 있음.
○ 공동도급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된 상기의 사실관계를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