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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23

도박개장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 추징 5,2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 4,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크나,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