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08 2019가단74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차전2447 미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