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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3 2018가단100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나머지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