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2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23:2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도산대로 536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