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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27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14:50 경 서울시 양천구 오 목로 342에 있는 오목 교역 1번 출구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는 피해자 B( 여, 28세) 이 피고인의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전단지를 빼앗아 들고 “이 딴 게 뭐라고 사람 길을 막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10 미터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