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4. 18:30 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 여, 27세) 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2:10 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소주를 마시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갑자기 입을 맞추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약 10 분간 피고인이 3~4 차례 입을 맞추었으며,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옷 속으로 손이 들어오자 팔을 밀치면서 반항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