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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5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10: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아파트 101동 ****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현관문 틈새에 집어넣고 앞뒤로 젖혀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 10만 원권 상품권 6장, 5만 원권 상품권 2장, 1만 원권 상품권 9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3. 16: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주거에 칩입하여 합계 1,01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전화청문서

1. C,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매입장부 사본,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

1.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품 확인 및 검사지휘사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