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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3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건물 303호 ‘C’ 건물을 관리하는 자로서, 2016. 6. 13. 경 위 업소의 전 업주인 D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같은 달 17. 경 송달 받은 것을 기화로 위 ‘C’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종전 영업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임차하고자 하는 E에게 별다른 성매매 영업에 관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7. 21. 경 위 업소를 현재 상태 그대로 임대하였고, E는 2017. 2. 7. 21:10 경 및 같은 해

3. 7.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영업으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현장사진, 건물주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조 제 1 항 제 2호 다목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