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106239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서울 중랑구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는 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C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2. 2. 2.부터 2013. 2. 1.까지로 정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다.

위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공제약관 및 공제업무취급예규에 의하면 중개사고로 인하여 재산상손해를 입은 자(이하 피공제자라고 한다)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피고 협회에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를 받은 피고 협회는 청구된 서류 내용의 진위를 검토하고 심사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입회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공제자의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5. 7. 피고 B 소유의 서울 용산구 G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2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피고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9. 채권최고액 3억 72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중앙농업협동조합으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2012. 5. 21.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2012. 5. 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9,000만 원, 존속기간 2012. 5. 21.부터 2014. 5. 20.까지 전세권자 원고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피고 B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