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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5 2015고단3305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부터 2015. 8. 1.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한 교육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2. 21:00 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F 수련원에서 위 학교의 교직원 연수 행사기간 중 위 수련원 근처 노래방에서 위 학교 교사로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관계인 피해자 G( 여, 44세) 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함께 블루스를 추기 위하여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거부하자 다시 팔을 잡고 세게 당겨 무대 쪽으로 데려가 한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블루스를 추면서 피고인과 거리를 유지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밀착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등을 감싼 손에 힘을 주어 피고인의 몸 쪽으로 밀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위 학교의 교무를 통할 하면서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는 교장인바,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그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 등에 따라 교내 성폭력 사건을 보고 받으면 학부모에게 알리고 교육감에게 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확인 및 조사 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하는 직무 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교감 H로부터 ‘ 교사 I가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성 추행을 하였고 그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있다는 교사 J의 보고를 받았다.

’ 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사안 조사 및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