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남양주시 B 대 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은 이 사건 토지와 맞닿아 있는 양주시 D 대 588㎡(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1986. 2. 14. 이 사건 인접토지상 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인접토지가 맹지인 관계로 이 사건 토지의 동쪽 부분에 존재하던 너비 2m ~ 2.8m의 현황도로를 위 주택의 진입로로 이용해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동쪽 부분에 이 사건 인접토지를 위하여 너비 2m의 진입로를 개설하고,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1. 12. 2. 피고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이를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받았다. 라.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인접토지의 진입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와 C은 위 너비 2m의 진입로 대신 이 사건 토지의 서쪽 부분에 너비 3m의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는 2012. 5.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동쪽 부분의 진입로 대신 서쪽 부분에 너비 3m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마. 원고가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건축변경)허가를 받은 후에도 원고와 C 사이의 분쟁은 계속되었고, 원고는 2014. 6. 27. 피고에게 위 진입로의 너비를 3m에서 1.5m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1.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반려사유는 아래와 같다.
<반려사유> 허가신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