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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24 2019가단543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000,000원 및 2019. 5. 2.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