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집30(4)형,109;공1983.2.1.(697)249]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그 양도통지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소극)
원래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그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그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갑)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외 (을)에 대해 가지는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소외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의 효력이 생기고 그 양도통지가 있기 전에는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유효한 변제가 됨은 물론이고, 설사 공소외 (을)이 위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소외 (갑)과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바 있다 하더라도 공소외 (을)로서는 그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위 보증금을 수령한 소위를 들어서 기망 수단을 사용하여 공소외 (을)을 착오에 빠뜨린 결과 위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편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1980.7.1 박 정용에게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액면 금 3,000,000원을 지급기일 1980.10.2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교부하고,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김명진으로부터 임차한 점포 1동에 대한 임차보증금 3,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피고인은 그 해 9.25경 위 점포를 비우고 나가면서 김명진으로부터 그간 밀린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2,300,000원을 찾아간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뒤,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전에 보증금을 찾아갔다 하여도 피고인이 임대인을 기망하여 위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래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그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그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위 박 정용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양도통지가 있기 전에는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민법상 유효한 변제가 됨은 물론이고, 설사 소론과 같이 김명진이 위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박정용과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위 김명진으로서는 그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기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위 보증금을 수령한 소위를 두고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위 김명진을 착오에 빠뜨린 결과 위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위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