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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3가단590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서울 관악구 D 중 별지 도면 표시 1,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1980년대에 국유인 서울 관악구 D 임야 8,926㎡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피고 B으로부터 2005. 3. 10.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갑제1호증) 및 피고 B의 인감증명서 1부 등을 제출하고 그 무렵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다. 이후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그가 2011. 6. 1.부터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2013. 5. 8. 송달되었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월 임료는 365,57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의 소유였는데, 피고 B이 2005. 3. 10. 무렵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이를 인도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 C에게 임대하여 그가 2011. 6. 1.부터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증여계약 또는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B은 2006. 1. 1.부터의 2013. 12. 31.까지 36,635,100원과, 2014. 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65,57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011. 6. 1.부터 2013. 12. 31.까지 11,405,646원과, 2014. 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65,57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