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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4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 중 상세 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2017. 2.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16:00 경 위 병원에 입원 중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당시 14세) 을 지하 계단으로 데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 다 대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3.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18:00 경 피해자를 위 병원 지하 계단으로 데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 다 대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3. 2. 14:13 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 섹할래

”, 같은 날 16:00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그리고 섹스해 줘”, 같은 날 16:02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자기야 섹해 줄거지 ^^” 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