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단28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약 2년간 동거하여 오면서 피고인의 성도착증 등 이상증세를 이유로 결별, 재결합을 반복해 오고 있는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16. 00: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바람을 쐬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목을 조르고 옷을 찢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씽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빵 절단용 칼(칼날길이 18cm)을 꺼내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씨발 년아, 누구를 만나느냐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 수리비 58,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20. 02:45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등 핑계를 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9.5cm)을 꺼내들고 와 “어디 있어, 씹할 다나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주변을 향해 휘둘러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밖으로 도망치자 위 칼을 들고 쫓아가 "씹할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