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1137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 중 별지 도면(확대도) 표시 4, 5, 6, 7, 11, 4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이하, ‘이 사건 C호 점포’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이하, ‘이 사건 D호 점포’라고 한다)은 모두 대구 남구 E 소재 F상가 G동 제1층(이하, ‘F상가 G동 제1층’이라고 한다)의 일부분이다.

나. 원고는 2017. 3.경 원고 소유인 이 사건 C호, D호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5,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15.부터 2019. 3. 14.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C호, D호 점포를 포함한 F상가 G동 제1층에서 H마트라는 상호로 마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원고가 명도를 청구하는 별지 도면(확대도) 표시 4, 5, 6, 7, 11,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24.0㎡[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고 한다]와 별지 도면(확대도) 표시 8, 9, 10, 12, 1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8.0㎡[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고 한다)] 는 그 영업장 중의 일부이다. 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생략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그 임대목적물 중의 일부인 이 사건 (가)부분과 (나)부분의 명도를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대를 한 건물은 공유로 되어 있어 권리관계와 임차한 건물의 내역과 범위 및 위치가 명확하지 않으며 명도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명도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