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6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642』 피고인은 2016. 8. 16. 22:51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동구 G에 있는 H 모텔까지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으로 가던 중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휴게소에서 우동을 주문하고 주머니에 가진 돈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신 계산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및 우동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위 H 모텔 부근을 경유하여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 56 서면지구대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우동 값도 계산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523,740원 및 고속도로 통행료 21,9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우동 값 등 합계 551,6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383』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6. 02:30경 부산 부산진구 K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강원 영월군 N에 있는 ‘O’ 사찰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O’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16. 07:30경 강원 영월군 P에 있는 Q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경위 R,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