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J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7. 12. 26. 열린 배당기일에서 각 채권자들이 압류권자 또는 추심권자로서 모두 동순위로 배당받아야 함을 이유로 실제배당할 금액 32,107,572,496원을 각 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3 목록 순번 1 내지 6 피고들의 ‘배당액’란 기재 각 배당액 전부 및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 H에게 배당된 배당액 144,658,713원 전부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다.
다. 그런데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 H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선정자들 중 별지2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이 2017. 12. 28.경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한다는 ‘선정당사자 선정철회(취소)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1. 2. 별지3 목록 순번 1 내지 6 피고들 및 피고 H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집행법원에 대하여 피고 H에 대한 선정행위를 취소한 별지2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 I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선정자들인 별지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 H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원고
및 피고들(피고 H, I 제외)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해당 선정자들로부터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배당을 받는 채권자로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되었으므로, 그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인 이 사건 소에 있어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는 위 배당표에 채권자로 기재된 원고 및 피고들(피고 H, I 제외)이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6150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