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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5 2017구단2037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2. 21.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2016. 3. 7. 피고로부터 개신대학원대학교 한국어과정의 입학을 이유로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 전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6. ‘체류비용 입증 미비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 후 몽골에 있는 원고의 모친이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일반연수를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돈을 송금하여 주었던 점, 원고의 모친은 원고에게 계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점,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반연수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대한민국에서 습득한 지식을 이용하여 몽골의 발전과 대한민국과 몽골의 우의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출입국행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