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1] 민법 제109조 의 ‘착오’의 의미 및 표의자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대상 면적을 축소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이 고시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집20-1, 민160)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5317 판결
주식회사 레드우드디앤씨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감계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외 1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황상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는, 아산신도시 1단계 배방지구 및 2단계 탕정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탕정지구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피고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탕정지구 개발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것은 이 사건 분양계약상 주된 의무의 위반으로서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되거나, 부수적 의무의 위반으로서 피고가 몰취한 계약금의 감액 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탕정지구 개발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의무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상 계약의무 위반 등에 관한 판단누락,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법 제109조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그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 (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531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주식회사 케이피이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2007. 4. 12.경 탕정지구는 대상 면적이 16,867,000㎡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2011. 6. 28.경 대상 면적을 5,160,097㎡로 축소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이 고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탕정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소외 회사의 인식 자체에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회사가 탕정지구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업축소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설시는 다소 부적절하나, 원고가 피고에 의해 유발된 소외 회사의 동기의 착오 또는 소외 회사와 피고 쌍방에 공통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