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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노73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유일한 재산인 신문발행권한 및 상표권 등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법률적으로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B의 적극재산이 감소한 것임과 동시에 현재 또는 장래에 B에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적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부분을, 죄명에 ‘업무상배임미수’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59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B가 재정난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하자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B 경영을 임직원 등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임직원들은 B가 발행해 온 ‘F’ 발행을 계속하고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