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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4. 3. 18. 선고 94헌마2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임 ○ 웅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한 상

피청구인

(1)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청구외 신○석(申○錫)을 사기 및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1)이 1992. 12. 4.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40475, 74055호)을 하였고 또 청구외 주○자(朱○子)를 횡령, 무고 및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2)가 1993. 2. 15.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116784호)을 하였는 바, 위 각 불기소처분은 모두 자의적인 검찰권(공권력)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또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그런데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검찰총장의 각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1)의 위 1992.12. 4.자 불기소처분에 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절차(1993. 3.19.항고기각, 서울고검 93항 448)만을 거쳤을 뿐 그 재항고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또 피청구인(2)의 위 1993. 2.15.자 불기소처분에 관하여는 검찰청법

의한 항고(1993. 5.26.항고기각, 서울고검 93항 936) 및 재항고(1993. 7.22.재항고기각, 대검 93재항 939)의 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1993. 8. 2.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30일을 훨씬 지난 1994. 2.19.에 이르러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1)의 위 1992.12. 4.자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피청구인(2)의 위 1993. 2.15.자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3. 1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