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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9 2021고단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 에어 박스 등 캠핑용품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 와 피고인의 휴대전화 (N )를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 M에게 “23 만 원을 입금하면 에어 박스 등 캠핑용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6. 15. 15:56 경 피고인 명의의 O 조합계좌 (P) 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6. 20:4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4,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건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54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Q, H, R, S, T, U, I, V, W, G, X, D, Y, M, Z, B, K, AA, F, C, E, AB의 각 진술서

1. 입금장/ 각 입금 증 각 문자 대화 내역/ 각 AC 대화 내역/ 판매 글 캡 쳐 화면 및 AC 대화 내역/ AD 판매 글 게시 화면 및 대화 내역/ 각 AD 게시 글 및 대화 내역/ AC 및 문자 대화 내역/ 판매 글 캡 쳐 화면 및 대화 내역/ AC 대화 글/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