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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5노4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피해자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공권력에 심한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혼인을 앞두고 있는데 혼인 후에는 성실한 가장으로서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막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