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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499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교회의 G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H( 여, 57세) 은 반대편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1. 08:3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교회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G 담임 목사에 반대하면서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낚아 채 어 빼앗고, 휴대전화를 되찾으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되찾으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얼굴에 쓴 수건을 낚아채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되찾으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 동 영상 파일 확인 및 피의자들의 혐의 검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폰을 되찾으려 하자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