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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5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5156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강남구청에서 B SM5차량에 대해 강제 명의이전을 실시하여 2012. 7. 3.자로 위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차량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되자 차량의 행방을 찾아 실제 소지자를 대상으로 민사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5. 11:55경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에게 2012. 7. 5. 01:3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108동 뒤편 노상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조수석 앞 서랍에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절취해 갔다며 도난 진술서에 불상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불상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1. 판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