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58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 1) 피해자는 2014. 4. 26. 11:10 경부터 11:32 경까지 산소호흡기로 산소를 공급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 외에 심 폐 소생 술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은 시술 후 피해자의 호흡 수준, 맥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다 전문적인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삼성병원으로 전원하면서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산소호흡기를 씌우고 호흡과 맥박 등을 모니터링하였고, 삼성병원에 도착한 후 의료진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알렸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적절하거나 대체 가능성이 없었기에 업무상 과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이러한 조치와 피해자의 뇌 저산소증 손상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 쌍 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검사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는 2014. 4. 26. 11:10 경부터 11:32 경까지 산소호흡기로 산소를 공급하는 조치에서 나 아가 심 폐 소생 술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상태였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뇌 저산소증 손상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