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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4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9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4. 8. 29.까지 근무하던 D을 2014. 8. 22.에 같은 해

8. 29.자로 해고통보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⑵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4. 8.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7월분 임금 1,000,000원, 2014년 8월 임금 1,700,000원 등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4. 8.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682,5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