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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502628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피고 재단법인 A는,

가. 원고 B, C에게 각 2,416,268원 및 그중 1,2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D건물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

)은 인천 연수구 E 소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17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 관리단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 재단법인 A(재단법인 F에서 재단법인 G로 변경된 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글로벌’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코오롱글로벌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코오롱글로벌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을 기준으로 ‘제1 내지 5보증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증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공사항목 보증금액(원) 1 H 2011. 1. 25.~2012. 1. 24. 목, 수장공사 등 1,155,426,460 2 I 2011. 1. 25.~2013. 1. 24. 조적, 석공사 등 1,238,396,344 3 J 2011. 1. 25.~2014. 1. 24. 방수, 소방공사 등 820,026,390 4 K 2011. 1. 25.~2016. 1. 24. RCD, PHC 파일공사 256,367,111 5 L 2011. 1. 25.~2021. 1. 24. 철콘, 철골공사 1,150,546,226 2) 피고 재단법인은 2009. 10.경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공고를 하고, 2011. 1. 2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해당 세대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