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2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 13: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7에 있는 '봉화공원' 놀이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등 4명이 도박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도박 현장을 단속하고 위 B 등의 도금을 압수하자 "니가 뭔데 돈을 가져가 " 라고 말하며 위 D을 양 손으로 밀치고, D의 손에 쥐여 있던 일만원권 지폐를 빼앗으며 그 중 한 장을 찢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도박 현장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2643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