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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2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 13: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7에 있는 '봉화공원' 놀이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등 4명이 도박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도박 현장을 단속하고 위 B 등의 도금을 압수하자 "니가 뭔데 돈을 가져가 " 라고 말하며 위 D을 양 손으로 밀치고, D의 손에 쥐여 있던 일만원권 지폐를 빼앗으며 그 중 한 장을 찢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도박 현장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2643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